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기본시급 : 2023년 기준으로 월 최대 근무시간 209시간 x 최저시급 9,620원/시간당을 곱한
금액 2,010,580원이 됩니다.
2. 통상임금 :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인 직책수당, 근속수당, 물가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연차유급수당, 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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