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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면 정정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결근 또는 무급휴가에 따라 임금이 공제된 것일 수도 있으나 확실한 것은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셨다거나 월 중에 입사한 경우라면 그 시간 만큼 급여가 조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100% 지급 된 점을 보면 기본급은 중간에 무급휴가가 있어 그에 따라 조정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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