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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쿼카가귀여운토끼
안녕하세요. 제가 1월에 이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월,2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요, 지난달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이번달에 받은 급여명세서에사 의아한 점이 있어 근로계약서와 비교해본던 중 기본급이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약 76,000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건 회사에 말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면 정정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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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결근 또는 무급휴가에 따라 임금이 공제된 것일 수도 있으나 확실한 것은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셨다거나 월 중에 입사한 경우라면 그 시간 만큼 급여가 조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100% 지급 된 점을 보면 기본급은 중간에 무급휴가가 있어 그에 따라 조정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