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니 전과 다른게 있어서 궁금한 마음에 질문을 남기네요
월급명세서에 기본급 항목에 0원으로 표기하고
기타수당에 기본급이 표기 되어 있네요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무슨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상의 임금항목 명칭에 오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가 오기재한것으로 보여지기에 회사에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있는 금액을 기타수당에 기재한다고 하여 회사에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타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표시하던 급여를 기타수당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잘못 기재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특별히 유리할 것도 없습니다. 단순 오류일 수도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오기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사에 명확한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