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거주 아파트 매매하려고 합니다!!
2012년 매수하였으며, 올해 매도하려고 합니다.
최초 구입후 시세차익은 3.7억 정도입니다..
평형은 24평형대이구요!! 현 시세는 6억미만입니다..
중개수수료 외 매도시 발생되는 비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양도세 등의 세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과세되는 것이며,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국세는 양도소득세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주택에 대해 비과세 규정과 그외 중과세 등 복잡한 규정
이 있으므로, 세무사 사무소에 신고 대행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