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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5.01

텔레그램에서 유료 코인 리딩방 말대로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볼경우 손해배상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텔레그램에 유료로 코인투자 리딩을 해주는 방들이 있는걸로아는데요. 무료도아니고 돈을 받고 리딩을 해주는 만큼 거기 방에서 한말대로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봤을경우 리딩방 주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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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 자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손실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것은 증권투자의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라고 함은 수익과 손실을 예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손실에 대해서 특별히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투자에 대해서 자문을 할 뿐이지 결국은 그 정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자 개인이므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원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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