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회원 투자업체에서 손실보상이라고 하여 앞으로 상장예정인 코인구매를 유도했는데 제가 이를 사서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 고발이나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지 피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구매를 유도했다는 점만으로 사기죄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인구매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편취 행위가 있는 사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코인 등의 구매 유도 했다고 하여 모두 사기나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