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인지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전세만기 약 4개월 전 재계약 여부에 대해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 그대로 2년 재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2년 만기 종류 후 집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연장계약서나 이런건 작성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묵시적 갱신인가요? 만기는 자동 2년 연장인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렵고 일정한 의사 연락으로 2년 재계약 의사를 밝히고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라면 2년 재계약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