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사업자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일반 소비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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