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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황로186
슬기로운황로18624.01.16

현금영수증이랑 세금계산서 차이가 궁금합니다.

물건을 구매할때 현금영수증 발급 하는거랑 세금계산서로 하는 것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어떤것이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세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부분에서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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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사업자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일반 소비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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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부가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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