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한지 한참지난 지금도 4대보험 상실신고도 안된 상태이고 아직도 미납상태입니다. 계속 미납상태가 되면 어떻게되나요?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 형법사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바, 고발조치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무관하게 고용, 산재, 건강에대해서는 불이익받지 않을 것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독촉이 왔다면 근로자가 먼저 납부하여 후에환급처리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회사에 입사하게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어있어야는데 제가 상실신고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당회사에 연락조치 상실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계속 거부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통해 상실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