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기부금체크가안돼요
직장변경으로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중인데 기부금실적이불러오지 못라네요 홈텍스에서
원인을모르겠어요 기부영수등은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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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2중근로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부금 내역을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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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자동반영이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본인이 직접 기부금을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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