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변경으로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중인데 기부금실적이불러오지 못라네요 홈텍스에서
원인을모르겠어요 기부영수등은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2중근로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부금 내역을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 직접 입력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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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자동반영이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본인이 직접 기부금을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