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날고싶은아이
날고싶은아이20.11.04

해외상품 구매 시 수입신고가 필수인가요??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 혹은 구매대행을 하려고 할때 어떤 품목이던지 간에 수입신고라는 것을 꼭 해야하나요??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경우 배송대행지에서 수입신고 부분을 처리해주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직배송하는 경우 제가 직접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직접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신고시기는 언제이며수입신고는 어디로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우 간이한 방법 또는 일반 정식통관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수입신고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여행시에도 입국시 간소화된 세관신고서양식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도 간이한절차이나 수입신고인 것입니다.

    직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페덱스나, 디에이치엘 등 특송회사들과 계약이 맺어진 관세법인에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해배송대행지나 직배송은 해외에서의 처리방법이 상이할 뿐(직배송 가능여부) 국내의 통관절차는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건이 가격이 상당한 물품을 수입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일반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정식 수입통관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구매하시는 경우 미화 150불 이내, (미국의 경우 200불 이내) 에는

    자가사용기준 내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시는 경우 수입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하므로 수입신고 관련하여 신경쓸 필요가 없으십니다만,

    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직배송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경우 외에는 수입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신고를 하실 경우 신고시기는 물품이 국내 반입되는 날에 신고하시면 되며, 수입신고는 관세청 UNIPASS 를 통해 가능합니다만,

    개인의 명의로는 수출신고 및 계약상이환급신청만 가능하며 수입신고는 불가능하실 겁니다.

    통상 개인은 DHL 등 특송업체를 이용하시어 특송업체에서 관세사 등에게 수입신고를 위탁하여 진행합니다.

    또는 사업자를 내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 혹은 구매대행을 하려고 할때 어떤 품목이던지 간에 수입신고라는 것을 꼭 해야하나요??

    통상적으로 목록통관, 간이통관,일반수입신고로 구분됩니다.

    다만, 개인사용목적이 아닌 구매대행업을 하기 위해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금액에 상관없이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ㅇ목록통관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의약품

    2.한약재

    3.야생동물 관련 제품

    4.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건강기능식

    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식품류·주류·담배류

    8.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ㅇ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ㅇ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경우 배송대행지에서 수입신고 부분을 처리해주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직배송하는 경우 제가 직접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보통 DHL등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법인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거나 귀사께서 관세사무소를 선정하시어 수입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직접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신고시기는 언제이며수입신고는 어디로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주가 직접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송업체 연계된 관세법인을 통해 수입신고하거나 관세사무소를 선택하시어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