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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23.06.21

입항전수입신고 하는 품목은 정해져 있는가요?

입항전수입신고의 경우 보세창고에 반입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반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항전수입신고 품목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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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 물품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과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도착 후 수입신고 해야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①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②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입항전 수입신고 대상 물품은 컨테이너 전부를 한 수입화주의 물품만으로 적입된 컨테이너화물(FCL)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CFS 창고로 이동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가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입항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 항공기에 의한 경우는 1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FCL 화물만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하며, 미리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빠르게 물품 반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항한 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입항전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 기준) 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물품은 일반적으로 광물 등과 같은 벌크화물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전부를 한 수입화주의 물품만으로 적입된 컨테이너화물(FCL)에 대해 진행합니다.

    수입신고는 입항예정지를 관할 하는 세관수입화물이 부두에서 하선 되기 전에 신고를 하여 물류기간이 단축할 수 있으며, 선박에서 하선되는 수입물품을 부두에서 반출하여 목적지로 운송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1.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에는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에는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으며,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ㆍ수ㆍ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ㆍ수ㆍ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입항전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3.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품목이 별도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위 입항전신고의 요건만 맞으면 입항전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 컨테이너 전부를 한 수입화주의 물품만으로 적입된 컨테이너화물(FCL)에 한하며, 이에 따라, LCL 화물의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입항전수입신고가 진행되면, 세관에서 검사 여부에 대하여 통보를 하게 되며, 세관검사가 생략되는 수입물품은 적하목록의 제출 후에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검사대상 물품은 하역 시에 부두 등에서 세관검사가 종료되는 때에 신고 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시는 것 처럼 입항 전 신고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 기준) 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항전 신고를 하는이유는 FCL 화물의 경우 에 한하여 수입화물이 부두에서 하선 되기 전에 수입통관절차를 밟게 되어 통관 소요기간만큼 물류기간이 단축되며, 선박에서 하선되는 수입물품을 부두에서 바로 반출하여 목적지로 운송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 물품은 입항전 신고가 불가합니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ㆍ수ㆍ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ㆍ수ㆍ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입항전 수입신고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선박은 입항 5일전, 항공기는 1일전부터 가능합니다.

    입항전 수입신고 품목을 특별히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ㆍ수ㆍ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ㆍ수ㆍ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시에 따라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 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화물의 경우 입항 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또한 실무적으로 FCL화물의 경우 입항전신고가 가능하지만 LCL화물의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