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11개월 가량 근무하고있는 중에 업무능력미달로 인해 갑작스럽게 자진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자진퇴사 요청으로 인해 직접 사직서를 쓰게되면 권고사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일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만일 부당해고일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면 권고사직에 해당되나, 형식은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28조). 다만,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