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뒤 캐내는 상사 이거 맞나요?
a라는 큰 틀의 여러 비슷한 팀에 소속되어있었는데 갑자기 팀에서 분리되어서 b라는 저희의 팀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좀 실수도 하고 이랬더니 연차도 쌓일만큼 쌓였는데 아직도 이런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어쩌냐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못하고 싶어서 그론게 아니고 잘 하고 싶어도 이팀 저팀 옮겨다니며 제 커리어에 쌓이지도 않는 잡다한 일 하고 다시 저희팀으로 돌아오면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a라는 팀에서 나와 저희 팀에 새로운 상사가 투입이 되었고 그 상사는 제가 대체 여길 어떻게 들어왔ㄴ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너 뽑은 사람들 누구냐고 물으며 입사 경로를 밝혀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저와 관련된 사람들 및 제가 낙하산이라도 된것마냥 말씀하시는데 너무 불쾌합니다.
정식으로 입사해서 들어왔고 이팀저팀 커리어에 맞지도 않는짓 안했으면 이럴일 절대 없었을 겁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나 제가 대응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여 괴롭힘에 대해 인정을 받으려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녹취 등을 통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모욕적이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면박주는 행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 등)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지체없이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가해자에 대한 징계, 유급휴가 명령, 근무지 변경 등)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