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전직으로 볼수있나요? 퇴직서 퇴사사유는?
A부서 팀원이 일을 너무 못해서 저희팀까지 야근이 늘고
피해가왔고 그럴바엔 우리가 당분간해보자 해서
저희 팀원 2-3명이 나눠했습니다 (저는 아니고..)
이번에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명분하에 업무를
A부서로 넘길 것이며 충원은 없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팀 1명을 업무와 함께 A부서로 강제발령을
낸다고 하더라구요. 맡아하던 저희팀 2-3명은 부서를 옮기기
싫고, 그럴바엔 퇴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이럴꺼면 업무넘기지 말자고 까지 할정도였고...
그런데 갑자기? 관련이 1도없던 제가 발령이날꺼라네요.
ㅎㅎㅎㅎ 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싫다.
그렇다면 퇴사할 것이라고 강렵하게 표현했으나
어쩔수없이 1월 1일부로 발령이라네요.
부당전직으로 볼수있나요?
퇴직서에 사유는 개인사유로 적기는 억울해요
추후 이직시 불이익을 받지않으면서 억울함을 표현할 사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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