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주휴수당 및 퇴직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주3회 8시간 편의점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전 점주님께서 기본급여만 받고 4대보험 및 세금 등을 안낼 것인지, 주휴수당을 다 받는 대신 4대보험비 세금 등 다 낼 것인지 고르라해서 전자를 택했는데(그 전에도 같은 매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땐 질문도 없이 전자 내용으로 근무했었어서 전자가 나은 선택인줄 알고 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화로만 끝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일용직?단기? 근로자로 올라갈 것이다 이게 걸리면 자신이 벌금을 무는 거라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1월에 근로계약서 쓴 후로 한 번도 다시 쓴 적 없음, 근로계약서에는 월화수 16-24시/ 8시간 근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문자로 점주님이 ‘까먹었는데 세금과 4대보험 공제 하기로 했었나?’
물어보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둘 때가 되어 퇴직금 관련해 알아보니 주휴수당은 당연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이제 퇴사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표하고 여태 못 받았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2. 근무 전 제가 주휴수당비 안받는다 선택하고 문자로도 내역이 있어서 받을 수 없는 걸까요?
3. 받을 수 있다면 여태 안냈던 4대보험비나 세금을 다시 드리면 되는건가요?
(사실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도 몰랐다가 지금 알아보니 되어있네요.. 근데 저는 달에 무조건 96만원 이상 받는데 보험 내역에는 68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비도 원래 내야하는 것보다 적게 나와있네요. 그리고 근로자구분이 일용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더 찾아보니 4대보험 전체가 아니라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한 거 같습니다.
+빨간 날 휴일근로수당도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