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수당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2022년 7월부터 근무중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무시간대는 주 5일 월화수목금 오전 12시 ~ 오전 7시30분 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가끔씩 할때도 있구요. 처음
근무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썼었는데 거기에
본 편의점 점주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않는거에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가 종이에 자동으로 적혀져있었던거같았는데 서명하라해서 서명했던 기억이 있어서..
혹시 이런경우에도 알바를 그만두게 되어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요구했을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쓰더라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 후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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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중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므로 나중에 퇴사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에도 회사에서
미지급 동의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을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발생한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요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이후에도 미지급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동의의 효력은 법 위반으로 무효여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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