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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부엉이132
붉은부엉이132
23.04.12

편의점 주휴수당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2022년 7월부터 근무중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무시간대는 주 5일 월화수목금 오전 12시 ~ 오전 7시30분 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가끔씩 할때도 있구요. 처음

근무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썼었는데 거기에

본 편의점 점주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않는거에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가 종이에 자동으로 적혀져있었던거같았는데 서명하라해서 서명했던 기억이 있어서..

혹시 이런경우에도 알바를 그만두게 되어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요구했을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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