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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오릭스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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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견후견인제도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성견후견인제도라는게 의식이 없는 환자의 재산증을 옮기거나 사용할떄 필요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배우자나 자식들이 병원비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약이 많아서 힘든상태입니다

물론 법원에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너무 오래걸리고 힘드네요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이미 성년후견을 신청한 상태라면, 해당 절차가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신상보호에 대해서는 단독 결정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