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병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성년후견인의권한 범위 각 1부
2.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항 각 1부
3.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 각 1부
(인감날인,인감증명서첨부 또는본인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첨부)
4.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등(초)본 각1통
5. 청구인과 후견인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등(초)본 각1통
6.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관계를알수없는경우)등]
7.사건본인과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또는후견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및폐쇄사항포함) 각1통
※ 발급기관: 전국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및 지원
8. 진단서및진료기록지등 각 1통
9. 후견인후보자의 신용조회서 1부
10. 기타(소명자료)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