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정착한 것 같습니다.. 2세들은 속지주의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건가요? 부모의 한국인 여부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무국적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지주의로 단순 분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