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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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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출생 당시에 모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쪽에 부 또는 모가 외국인 경우에 출생하는 경우에 그 자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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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합니다.

    부모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해당 외국의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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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 법률이 부모 중 한쪽의 국적을 자동 부여하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지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추후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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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출생과 동시에 취는 하는 건 위와 같이 국적법 제2조제1항각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이 외국인이어도 다른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거나 불명확한 상황이나 국적이 없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면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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