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출생 당시에 모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쪽에 부 또는 모가 외국인 경우에 출생하는 경우에 그 자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합니다.
부모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자녀는 해당 외국의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 법률이 부모 중 한쪽의 국적을 자동 부여하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지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추후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출생과 동시에 취는 하는 건 위와 같이 국적법 제2조제1항각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이 외국인이어도 다른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거나 불명확한 상황이나 국적이 없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면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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