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의 정의를 속인주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의를 속인주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아이를 낳았다면 이 아이는 한국인이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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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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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을 가서 한국국적이 아니게 된다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을 것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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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부모님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