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의 정의를 속인주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의를 속인주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아이를 낳았다면 이 아이는 한국인이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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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을 가서 한국국적이 아니게 된다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을 것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부모님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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