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고, 갱신의사를 표하여 갱신계약이라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고, 보증금차임의 증액시는 갱신계약서를 직접 대면 계약하거나 중개사에게 대필 의뢰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