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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10

전세 계약갱신권을 쓰면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로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요

곧 전세 2년이 만기됩니다

처음 계약할때 전세갱신권 쓴다고 하긴 했는데

갱신하면 계약서 새로 안써도 되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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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호간에 계약종료 의사가 없었다면 기존조건과 동일조건으로 묵시적갱신효력이 생깁니다.


    앞전과 계약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계약서 추가작성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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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고, 갱신의사를 표하여 갱신계약이라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고, 보증금차임의 증액시는 갱신계약서를 직접 대면 계약하거나 중개사에게 대필 의뢰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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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계약할때 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ㅠㅠ

    묵시적 계약갱신도 있고,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연장계약도 있을텐데요.

    계약갱신으로 재계약한다면 임대인은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재계약이다" 라는 특약을 넣어서요.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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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아도 되고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갱신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나 카톡 으로 약식으로 계약에 대한 내용을 대화로 주고 받으면 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 약식으로 계약조건 작성 후 주고 받으면 됨)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을 하거나 부동산에서 대필료를 지불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할 경우 대필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해서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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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인입장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따라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게 유리하신경우가있는데

    임차인입장이시라면 계약서 작성하셔도되고 구두상 갱신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짜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든 묵시적갱신이되든 임차인은 2년주장할수도있고 중간에계약종료를 요구(계약종료요구시 3개월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있음)할수도 있습니다.

    단 월세니 보증금 변동이있으시면 주민센터에 변동금액에대해 임대차신고등을 받으셔야히므로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그전도 동일하다면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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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하고 증액시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문자등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근거만 남기시면 추후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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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여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새롭게 작성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수정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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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내용 변경등 보증금이 변동이 없을경우 최초계약대로 연장되는것이기 때문에 쓰지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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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 해지 통지 기간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거나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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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갱신을 하는경우 특별히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하실 필온는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작성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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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시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기존계약서를 수정하거나 구두합의만을 통해 연장하는게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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