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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뻐꾸기273
배부른뻐꾸기27322.06.09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차량 구매에 관한 비용처리

올해 5월 막 편의점 개업한 사업자입니다.

출퇴근및 본사방문시에 사용할 차량(7천만원정도) 을 구입해 비용처리를 하고싶은데요

복식부기대상자는 차량비용처리한도가 일년에 15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1. 복식부기대상자는 5년동안 매년800감가상각비를 공제해준다고하고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가 없다고하는데 7천만원상당의 비용을 다 공제해주는것인지? 어떻게 비용처리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복식부기대상자 기준이 연매출3억이상이여야한다는데 여기서 매출기준이 총매출인가요? 아니면 순이익일까요?

3. 별도로 매출이현재 월4천정도나와 2번질문 기준이 총매출 기준이라면 내년엔 복식부기대상자가 될수도있는데 올해 차량을 출고하면 어떻게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7천만원짜리 차량을 현금구매후 비용처리시에 일단 먼저 7천만원을 모두 결제하고 나중에 비용처리시에 5년에 걸쳐 매년 감가상각비 800만원씩 돌려주는건지? 어떻게 되는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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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복식부기대상자는 5년동안 매년800감가상각비를 공제해준다고하고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가 없다고하는데 7천만원상당의 비용을 다 공제해주는것인지? 어떻게 비용처리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7천만원을 5로나눈 1400만원을 계상 후 600만원의 비용을 부인하는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0.451의 율로 경비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2. 복식부기대상자 기준이 연매출3억이상이여야한다는데 여기서 매출기준이 총매출인가요? 아니면 순이익일까요?

    총매출기준입니다.

    3. 별도로 매출이현재 월4천정도나와 2번질문 기준이 총매출 기준이라면 내년엔 복식부기대상자가 될수도있는데 올해 차량을 출고하면 어떻게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의 경우 0.451의 율로 감가상각이 가능하나, 내년에는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합니다.

    4. 만약 7천만원짜리 차량을 현금구매후 비용처리시에 일단 먼저 7천만원을 모두 결제하고 나중에 비용처리시에 5년에 걸쳐 매년 감가상각비 800만원씩 돌려주는건지? 어떻게 되는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7천만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이 나가나, 세무상으로는 5년에 걸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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