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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게논90
호화로운게논9023.04.13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고 있습니다.

밀린 임대료를 모두 납입하고 상가를 비워 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내용 증명 보낸것으로 계약이 해지된것으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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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됩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 임차료를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 연체에 대한 내용을 문자, 톡, 유선으로 통보 후내용 증명을 보내고 계약 해지를 요청 하시면 됩니다.


    그 후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 인도소송 등으로 연이여 진행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비용도 많이 발생된다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서 순조롭게 해결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간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3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해지통보를 최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지후일정기간 이후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밀린 누적 임차료가 3개월분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료의 일부를 내기 전에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 했다면 법적으로 계약은 해지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명도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차인이 3달연속 임대료를 내지못한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차인이 받아드리면 상관없으나 거부하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내용증명에 3개월분의 월세가 연체된 사실과

    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2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이습니다.


    관려내용 기준 문자 및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요.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된 것으로 인정이 될 수는 있지만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