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통보를 받았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차임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 다만, 여전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회수기회보장 조항에 단서를 달아 3기의 차임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귀책사유(10조 1항 각호의 계약갱신거절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가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임연체로 해지되는 경우, 권리금회수기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