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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엄청난표범217
엄청난표범217
22.09.06

저는 임차인입니다. 3기연채월세 미납. 해지통보 받고 임차인은 해지 통보받은 날부터 임차인은 임대료를 내지 안아도 되는지? 권리금 회수법은?

대출을 받아 1억원이상 투자를 하여 공사대금도 미납중인상황입니다.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하는 임차인은 영업도 못하고 파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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