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3개월 미납으로 계약 해지시 나머지 임대보증금 반환
상가 임대료 3개월 미납으로 임대인으로 부터 미납 임대료 지급분과 목적물에 대한 인도 소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현 시점에서 퇴거 한다고 한다면 밀린 임대료를 차감 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바로 돌려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상 계약 날짜일 까지 임대료를 차감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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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인도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인바, 질문자님은 해지에 동의하여 차감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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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현재까지 밀린 금액만 납부하고 퇴거 할 수 있으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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