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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망둥어225
특출난망둥어225
24.03.18

상가 임대료3개월 미납으로 계약 해지시 나머지 임대보증금 반환

상가 임대료 3개월 미납으로 임대인으로 부터 미납 임대료 지급분과 목적물에 대한 인도 소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현 시점에서 퇴거 한다고 한다면 밀린 임대료를 차감 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바로 돌려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상 계약 날짜일 까지 임대료를 차감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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