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3개월 미납으로 임대인으로 부터 미납 임대료 지급분과 목적물에 대한 인도 소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현 시점에서 퇴거 한다고 한다면 밀린 임대료를 차감 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바로 돌려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상 계약 날짜일 까지 임대료를 차감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인도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인바, 질문자님은 해지에 동의하여 차감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을 구하였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현재까지 밀린 금액만 납부하고 퇴거 할 수 있으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