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업이 부진하여 3개월 째 월세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임차기간은 3년으로 아직 1년 8월이 남은 상태입니다. 신규 임차인도 구해지지 않는 상황인데, 3기 차임연체 해지 약정에 따라 임차인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월 차임 연체로 인한 퇴거통보는 임대인만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기간동안 월 차임을 낼 의무는 그대로 있으니
생활고로 인한 계약해지는 임대인과의 합의 사항 입니다.
다음 세입자에게 금액적으로 혜택 [무 권리금, 월세지원 등]을 주어 빠르게 정리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한은 할수있으나 임대인처럼 법적으로 행사할수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