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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종다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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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관리비 인상,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세 거주중입니다.
최초 입주시기는 2020년이며 두 차례 재계약하여 26년 5월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의무사업자(임대의무기간 8년. ~26년 4월까지)로 임차인이 계속 거주 의사를 밝히면 본인 거주등의 법적 거부사유가 아닌 이상 무조건 재계약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22년, 24년도에 재계약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증금 5% 및 관리비 인상하였습니다.
관리비도 종전 10만원에서 18만원 인상 원하여 상세내역을 요청하니 그런건 없고 다른데보다 전세가가 싸니 관리비라도 더 받아야하지 않겠냐면서 협의본 것이 1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계약의사를 밝히니 보증금 5%인상에 더해 관리비를 23만원에 하자고 합니다.
(관리비에는 건물청소, 엘리베이터 포함. 수도,전기,가스비 등은 각 세대 부담)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재계약시기가 임대인의 임대의무기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재계약요청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임대인 본인 또는 자녀 거주할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3. 보증금 인상이야 당연히 수용하는 부분이지만 관리비는 이해가 안됩니다.
관리비는 동결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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