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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재칼71
풍족한재칼7123.05.15

갱신계약서 사용 후 재계약 문의입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0년8월 ~ 2022년8월의 계약의 갱신계약으로

2022년8월 ~ 2024년8월 보증금 5%를 증액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24년 8월에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월세로 전화을 원하지 않아하며

전세로 재계약을 원할 시, 재계약 하지 않아도 될까요?


임차인이 갱신계약서로 재계약 원할 경우,

임대인은 재계약 할 수 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갱신계약서를 이미 2022년8월 ~ 2024년8월 계약서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임대인은 현 임차인과 재계약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과 재계약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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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황에서 2+2년이 끝났기 때문에

    임차인이 만일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을 거절한다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

    계약이란 기본적으로 서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이 놓일수 있어서 2+2년까지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났다면 각자 새로운 조건에 맞는 부동산과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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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다음번 계약시 임대인의 선택한 전세 또는 월세에 따라 재계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기타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도 현 임차인이 자신 만의 의견 만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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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은 거절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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