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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재칼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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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갱신계약서 사용 후 재계약 문의입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0년8월 ~ 2022년8월의 계약의 갱신계약으로

2022년8월 ~ 2024년8월 보증금 5%를 증액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24년 8월에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월세로 전화을 원하지 않아하며

전세로 재계약을 원할 시, 재계약 하지 않아도 될까요?


임차인이 갱신계약서로 재계약 원할 경우,

임대인은 재계약 할 수 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갱신계약서를 이미 2022년8월 ~ 2024년8월 계약서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임대인은 현 임차인과 재계약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과 재계약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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