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갱신계약서 사용 후 재계약 문의입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0년8월 ~ 2022년8월의 계약의 갱신계약으로
2022년8월 ~ 2024년8월 보증금 5%를 증액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24년 8월에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월세로 전화을 원하지 않아하며
전세로 재계약을 원할 시, 재계약 하지 않아도 될까요?
임차인이 갱신계약서로 재계약 원할 경우,
임대인은 재계약 할 수 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갱신계약서를 이미 2022년8월 ~ 2024년8월 계약서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임대인은 현 임차인과 재계약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과 재계약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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