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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자라82
시뻘건자라8221.05.03

전세 재계약시 중개수수료 내야 하나요?

18년8월 전세로 입주해서 20년8월 따로 연장계약서 쓰지않고 현재거주중 입니다.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변경과 의무신고로

인하여 해당 2020년도,2021년도에 임대차

계약이 만기되셨으나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신 임차인분들계서는 관리실로 연락

하셔서 문의하시고 임대차신고를 위하여

재계약서 작성을 필히 부탁드립니다

재계약서 작성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에게

법정 중개보수가 발생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리실에 문의 바랍니다.

이렇게 연락이왔고 수수료는 25만원 내야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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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개수수료부분은 전세연장 건당10만원 입니다. 좀과도하게 요구했네요. 그리고 대출없는일반적인 계약이면 돈안들이고 일반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받으셔서 쌍방도장 또는 싸인 받으시고 행당주민센터 에서 확정일자 받으시면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는 일반임대차계약서 보다 좀까다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금액은 너무 심하네요. 가까운 공인중개사 가셔서 간단하게 표준임대차계약서 쌍방합의연장 요금 알아보시면 바로 답나옵니다.


  •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않아 여러가지 답변드립니다

    1.전세보증금변동없이 연장한경우

    이러한경우는 당연히 계약서 바꿀필요도없고

    중계수수료 발생하지않습니다

    2.전세보증금이 올랐을경우,감액되었을경우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변동유무확인바랍니다

    집주인과 직접계약서를 작성할경우에는

    중계수수료가 발생되지않으나

    실수를 할수있기때문에 전문가를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바랍직하다고 봅니다

    중계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있기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어려우나

    25만원은 좀 비싸다 생각됩니다.

    부동산 계약서 대필만이용하는경우는

    10~20만원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