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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자라82
시뻘건자라82

전세 재계약시 중개수수료 내야 하나요?

18년8월 전세로 입주해서 20년8월 따로 연장계약서 쓰지않고 현재거주중 입니다.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변경과 의무신고로

인하여 해당 2020년도,2021년도에 임대차

계약이 만기되셨으나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신 임차인분들계서는 관리실로 연락

하셔서 문의하시고 임대차신고를 위하여

재계약서 작성을 필히 부탁드립니다

재계약서 작성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에게

법정 중개보수가 발생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리실에 문의 바랍니다.

이렇게 연락이왔고 수수료는 25만원 내야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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