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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코뿔소289
비범한코뿔소28923.05.15

계약직 연장을 빌미로 말하면 협박인가요?

저는 1년 반 계약직이고, 이번 연봉 인상 과정에서

대표님께 연봉이 너무 낮아 연봉을 올려달라 말씀드렸는데 안된다고 하는 협상과정에서

그런 태도라면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었을때 연장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연봉 협상을 마무리지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직 연장을 빌미로 한 협박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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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 형법에서 규정한 협바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구체적인 상담은 형법에 따른 법률적 사항이므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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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박죄는 일반 형사사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형사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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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에 지장이 있다는 말은 협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연봉인상 요구를 근거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부당해고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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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협박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형법상 협박을 문의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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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박에는 해당할 수 있겠지만 처벌대상이 되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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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협박죄에 대한 구성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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