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 반 계약직이고, 이번 연봉 인상 과정에서
대표님께 연봉이 너무 낮아 연봉을 올려달라 말씀드렸는데 안된다고 하는 협상과정에서
그런 태도라면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었을때 연장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연봉 협상을 마무리지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직 연장을 빌미로 한 협박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 형법에서 규정한 협바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구체적인 상담은 형법에 따른 법률적 사항이므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박죄는 일반 형사사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형사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에 지장이 있다는 말은 협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연봉인상 요구를 근거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부당해고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협박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형법상 협박을 문의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박에는 해당할 수 있겠지만 처벌대상이 되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협박죄에 대한 구성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