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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오리234
운좋은오리234

배달음식을 먹는도중에 이물질이?

배달음식(제육뽁음)을 먹는도중에 무언가가

발견되었는데 세상에나....첨엔 무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임플란트 였네요 ㅠㅠ

저는 임플란트를 하지않아 제건 아닌게 분명하고

식당사장님께 사진 보내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도 황당해 하셨어요 .왜냐면 그 식당이

관리가 철저하거든요 . 더군다나 머리카락이나

다른이물질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저도 많이

당황스럽네요 . 배탈이 난것도 아니고 직접 씹은것도

아니라 이상은 없지만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 그냥 넘어가자니 그건 아닌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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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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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상당부분 해당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점에서 특별히 해당 업체의 위생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 등에 민원 제기를 해 볼수 있겠지만 명확한 증거 등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이나 민원 제기도 아직 현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할 경우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발견일시를 확인한 다음 제품을 잘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또한 식품 포장지와 구매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서 제조회사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이물발견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