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에 이물질이 나오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며, 소비자 기본권도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이물질이 나온 음식을 포장해 보관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다른 손님이나 직원들을 증인으로 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업주에게는 냉정하게 상황을 알리고 사과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필요하다면 위생점검 결과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태도가 불량하다면 관할 시청이나 구청의 위생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물 섭취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치료비, 교통비, 결근으로 인한 손해 등 피해에 대해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연락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