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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08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랫만에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킨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에서 프라스틱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했더니 오히려 적반 하장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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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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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식약처로 신고하여 조사 및 제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속 결과에 따라서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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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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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음식점이라면 직접 사장과 소통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가 불응하고 사태를 부인한다면 해당 이물질에 대해서 감정을 받아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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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에 이물질이 나오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며, 소비자 기본권도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이물질이 나온 음식을 포장해 보관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다른 손님이나 직원들을 증인으로 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업주에게는 냉정하게 상황을 알리고 사과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필요하다면 위생점검 결과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태도가 불량하다면 관할 시청이나 구청의 위생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물 섭취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치료비, 교통비, 결근으로 인한 손해 등 피해에 대해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연락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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