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섬세한나비날개138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랫집에서 담배피는 걸로 처벌하기는 힘듭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법적인 처벌보다는 분쟁의 당사자인 이웃 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우선시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개인적인 부분은 힘으로밖에 해결을 못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