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입주자들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피해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노력'해야 한다는 거지 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즉, 현행 법령상 자신의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