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으로 2번고소했는데 죄명이 달라요 처벌수위도 달라지나요?
가해자 첫 고소했을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번째 고소를 진행중인데 이번에는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가해자가 1차고소 진행중에 저를 향한 보복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소란을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보복범죄, 스토킹,협박으로 고소를 한 것인데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죄명이 적혀있더라고요. 이번엔 보복범죄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죄명이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잘못 죄명이 적힌건지 이렇게 바뀌면 처벌수위도 낮아지는게 아닐지 여쭤보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형사고소한 부분이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대한 것이라면, 현재 스토킹 방지법 위반으로 법 적용이 된 부분은 법정형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안에 대하여 적용할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한 죄명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을 다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