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있고 지점이 두군데 지점을 두고 법인형태로 운영중입니다. 본사에서 벤처확인(인증)을 받으면 지점 법인들도 법인세 취득세 감면등 혜택을 받나요? 아니면 지점들도 벤처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