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있고 지점이 두군데 지점을 두고 법인형태로 운영중입니다. 본사에서 벤처확인(인증)을 받으면 지점 법인들도 법인세 취득세 감면등 혜택을 받나요? 아니면 지점들도 벤처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지점이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선 해당 본점의 인증 또는 확인 등이 지점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사가 벤처확인을 받으면 지점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법인세) 및 관할 지자체(취득세 등)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