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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재규어222
청렴한재규어22222.11.24

전세계약후..기간만료전 짐을뺀후 집주인이 다른세입자를구하고

아들이 주소는 놔두고

전세집서 짐을뺐는데 집주인이 또다른세입자를구했더라고요

전세기간이남아서 돈은 안돌려주고.

전세사기당한것같아요

집주인이연락두절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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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기 전에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계약케 하고, 보증금을 받은다음에 방을 빼어야 하는데, 그냥 짐을 다 빼버린게 문제가 되었네요.


    지금이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왔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이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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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점이 궁금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없이 연락이 안된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하심이 먼저일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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