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후..기간만료전 짐을뺀후 집주인이 다른세입자를구하고

아들이 주소는 놔두고

전세집서 짐을뺐는데 집주인이 또다른세입자를구했더라고요

전세기간이남아서 돈은 안돌려주고.

전세사기당한것같아요

집주인이연락두절상태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기 전에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계약케 하고, 보증금을 받은다음에 방을 빼어야 하는데, 그냥 짐을 다 빼버린게 문제가 되었네요.


      지금이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왔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이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점이 궁금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없이 연락이 안된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하심이 먼저일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