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기 전에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계약케 하고, 보증금을 받은다음에 방을 빼어야 하는데, 그냥 짐을 다 빼버린게 문제가 되었네요.
지금이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왔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이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