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전 중도퇴실 건으로 집주인과 합의 후
일부 짐만 두고 짐 다빼고 새세입자를 구하는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 가니 다른 세입자가 이미 입주해 살고있더라구요? 아무런 통보도 못받았고 전세금반환도 못받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중도해지합의를 했다면, 질문자님은 짐에 대한 반환청구 및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거하기로 하신 부분이므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반환을 안할 경우 지급명령청구 등 민사적 절차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중도퇴실 이후 이미 새 세입자가 입주한 경우, 계약 해지로 판단되는 경우 전세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새 임차인이 점유하여 부당이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