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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박새27
강직한박새2724.03.02

전세중도퇴거 과정 중 통보없이 새세입자가 살고있는 경우?

전세 만기전 중도퇴실 건으로 집주인과 합의 후

일부 짐만 두고 짐 다빼고 새세입자를 구하는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 가니 다른 세입자가 이미 입주해 살고있더라구요? 아무런 통보도 못받았고 전세금반환도 못받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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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중도해지합의를 했다면, 질문자님은 짐에 대한 반환청구 및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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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거하기로 하신 부분이므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반환을 안할 경우 지급명령청구 등 민사적 절차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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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퇴실 이후 이미 새 세입자가 입주한 경우, 계약 해지로 판단되는 경우 전세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새 임차인이 점유하여 부당이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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