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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오리88
튼튼한비오리8823.09.05

전세재계약중 중도퇴거문의드립니다

1. 2년 살고 전세재계약을 했습니다

2. 5%이내로 전세자금 증액했고요

3.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입니다.

육아 문제때문에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기로해서 집을 빼야되는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전세계약을 해지 할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집을 매매자를 구하든 전세 세입자들 구하든 어떻게든 구해야 전세자금반환이 가능하다

알아서 구하고 나가라 해서요

------특약조항입니다---------

특약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연장으로 5%이내 증액한다

중도퇴실실시 신규임차인인을 입주시켜야하며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이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법보다 특약이 먼저니까 구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임대차보호법이야기하니까 법대로 하라고 해서요

2년살고 증액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니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시네요

3개월전에 나가면 임대인을 구해주고나가야하고 3개월뒤에나가면 그냥 나가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간을 다 채워살수는 없고 , 중개보수료는 지불할수있습니다 임대인하고 협의 잘안되서요

우선 강압적으로 구하고나가라고 화를 내시니 답답합니다

임대인한테 연락을하면 그쪽부모님이 연락이 오시더라구요 자기랑 이야기 할거 없다 부모님이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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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는지가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5%인상이 이를 입증하는것은 아니기에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한 문자나 기록 , 계약서상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사실상 임대인의 주장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근거가 있다면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이때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임차인 여부는 상관없고, 특약이 있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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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개인간 특약조건이 우선인지?, 주임법이 우선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만큼 가급적 설득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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