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A라는 업체를 통해서 2021년 11월 1일부터 ~ 24년 5월 10일까지 일용직으로 다녔습니다

A라는 업체가 B라는 메인도급 하청이였구요

21년 11월 1일부터 ~ 22년 12월초까지 다녔습니다

12월 2~3주인가는 B라는 메인도급업체에서 나오지말라고해서 못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녔던 A라는 업체가 메인도급이 되서

23년 1월1일부터 ~ 24년 5월10일까지 다녔습니다

이기간동안 23년 6월1일 ~ 23년 6월 10일 시술받아서 10일정도 쉬었구요

23년 11월 9일부터 ~ 23년 12월 2일까지 수술받아서 2박3일 4주정도 쉰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녔던 A라는 업체에 다시 다니고 24년 5월10일까지 마무리하고 끝났는데

저는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인줄 알고 지급요청을했는데 거기서 근무기간을 보더니

23년 6월1일 ~ 23년 6월10일

23년 11월9일 ~ 23년 12월2일

근무연속성이 안되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합니다

노동청에 물어보니 저기 기간만뺀 나머지가 1년넘으면 지급대상이라고 하던데

저는 지급대상이 아닌가요?

주6일 8시간 근무이고 보통 주 4일근무할때도 있고 주 6일 모두 근무할때도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5일정도로 다녔습니다

여름에는 한달에 1번쉬고 모두 나왔구요

주6일 다나올경우 1주일에 48시간 근무했습니다

3.3% 공제만했습니다 계약직이 아니고 하루일하고 당일지급하는 일용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원래 매일 근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단기간의 공백이 있어도 계속근로로 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