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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바다표범140
검소한바다표범14022.12.16

11개월 근무 후 타회사로 고용승계식으로 입사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A회사에 22년 1월4일 부터 일용직노동자로 근무. 당일 계약서형식도 썻습니다.

그러다가 22년 1월24일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했고요

근데 22년 12월31일부로 폐점 후 B회사가 입점하기로 결정되서 인수인계하면서 B회사에서 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그과정에서 퇴직금이 너무 아까운데요.

B회사는 22년 12월31일까지 지금 A회사에서 일하고

퇴직후 23년 1월 1일에 입사하라고 합니다.

현재 연차가 3개남은 상황이며,

1월이되면 13개가 더 생기는데,

연차사용만으로도 1월에 며칠 근무 안해도 될듯합니다.

하지만 B회사가 무조건 1월1일에 입사하란식이라..

이런경우 퇴직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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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때는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퇴사로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영업양도 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부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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