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A회사에 22년 1월4일 부터 일용직노동자로 근무. 당일 계약서형식도 썻습니다.그러다가 22년 1월24일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했고요
근데 22년 12월31일부로 폐점 후 B회사가 입점하기로 결정되서 인수인계하면서 B회사에서 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그과정에서 퇴직금이 너무 아까운데요.
B회사는 22년 12월31일까지 지금 A회사에서 일하고
퇴직후 23년 1월 1일에 입사하라고 합니다.
현재 연차가 3개남은 상황이며,
1월이되면 13개가 더 생기는데,
연차사용만으로도 1월에 며칠 근무 안해도 될듯합니다.
하지만 B회사가 무조건 1월1일에 입사하란식이라..
이런경우 퇴직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