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개인이 가지고있을때 법인에 이것을 양도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
세무적으로 말고도 다른 절차가 필요한건지요 ?
그리고 개인이 공장을 하나 가지고있는데 이것을 법인에 투자형태로 넘기려고합니다
이때 지분을 주려고하는데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특허권 판매금액에 대해서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법인은 특허권 지급액의 8.8%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해야 합니다.
2. 법인과 개인공장의 운영권 및 수익분배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