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장부가액을 어떻게 설정해야하나요?
개인에게서 법인으로 특허권을 양도하려합니다
이때 무상양도인데 특허권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감정평가사를 통해 장부가액을 잡아야하는것인지요?
아니면 특허를 낼때의 부대비용등으로 잡아야하는것인지요?
무상양도일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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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유상양도를 하거나 또는 무상양도를
하거냐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권에 대한 시가를 감정평가님의 공식감정 평가를
받아 그 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법인에게 특허권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무상양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하는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손익
계산서에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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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허권은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하므로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무상양도일 경우, 대가는 받지 않으시면 되며 법인은 해당 특허권을 이익으로 회계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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