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법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유상양도를 하거나 또는 무상양도를
하거냐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권에 대한 시가를 감정평가님의 공식감정 평가를
받아 그 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법인에게 특허권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무상양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하는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손익
계산서에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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