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서 법인으로 특허권을 양도하려합니다
이때 무상양도인데 특허권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감정평가사를 통해 장부가액을 잡아야하는것인지요?
아니면 특허를 낼때의 부대비용등으로 잡아야하는것인지요?
무상양도일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