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개인이 가지고있는데 이를 법인으로 넘길때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 ?
특허권 취득은 개인으로 했느나 법인으로 넘기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특허권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당연히 양도 또는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특허권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전시 특허권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 특허등록원부에 명의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특허권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인(개인)은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양수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이 필요합니다. 통상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오니 먼저 문의를 해보시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해당 특허권의 양수도 게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의 이전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