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매매사업자 등록 후 매매사업자 자산으로 이전?
안녕하세요 부린이입니다.
보유 중인 오피스텔이 있고, 아직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일반 개인인데요.
매매사업자 등록 후에 이 오피스텔을 매매사업자의 자산(재고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취득세라든지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정도 되나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매도한다면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인정기준인 '1년에 1매수 2메도'의 요건 중 '1매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앞으로 다른 부동산 매수, 매도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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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실제 재고용으로 판매할 것이라면 재고자산으로 활용하시면 되며, 이는 세무서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고자산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재고가 되는 것입니다. 매매사업자 등록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판다면 재고로 판매하는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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