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린이입니다.
보유 중인 오피스텔이 있고, 아직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일반 개인인데요.
매매사업자 등록 후에 이 오피스텔을 매매사업자의 자산(재고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취득세라든지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정도 되나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매도한다면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인정기준인 '1년에 1매수 2메도'의 요건 중 '1매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앞으로 다른 부동산 매수, 매도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