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시스템과 이어카운팅 시스템을 도입하여 증빙을 전산화한 경우 여전히 실물증빙을 보관하여야 하는건가요?
회계처리를 위한 증빙을 스캔하여 전자화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명세서를 제외한 증빙(영수증, 품의서, 계약서, 출금정보인 계좌사본, 증명서류 등)을 실물 보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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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전자화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금융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충분히 거래내역이 입증되므로 별도의 실물 증빙서류는 보관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를 위한 증빙을 스캔하여 전자화한 경우 국세청 요청 시 출력하여 팩스를 보내시거나 송부하실 수 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자화한 경우에도 실물로 증빙을 2부 갖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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