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샤이니 키 사과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

휴일대체합의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해당일을 휴일대체로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했는데

합의서 작성시 누락된 정보가 있는지 문의드릴께요.

  1. 휴일대체 합의 대상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2. 대상직원 : 전직원

  3. 휴일대체의 시행 방법 : 대체할 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대체 실시 최소 24시간 이전에 사전고시

  4. 휴일대체의 효과 : 적법한 휴일대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5. 시행일 : 2025년 01월 15일

  6. 서면합의 유효기간 :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렇게 작성하려는데 혹시 휴일대체하는 날짜를 명시해야하나요?

    1번의 내용으로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1/27일 하루만 근무를 희망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는 달리 휴일 근로와 평일의 근로는 미리 24시간 전에 고지한다면 평일과 1 : 1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번의 내용으로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임시공휴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차후 분쟁 방지를 위해서 휴일대체하는 날씨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인 1월27일만 휴일대체하는 것이라면, '당초휴일(1/27)을 특정 근로일(소정근로일 중 특정)로 대체'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으면 좀 더 명확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