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합의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해당일을 휴일대체로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했는데
합의서 작성시 누락된 정보가 있는지 문의드릴께요.
휴일대체 합의 대상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대상직원 : 전직원
휴일대체의 시행 방법 : 대체할 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대체 실시 최소 24시간 이전에 사전고시
휴일대체의 효과 : 적법한 휴일대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시행일 : 2025년 01월 15일
서면합의 유효기간 :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렇게 작성하려는데 혹시 휴일대체하는 날짜를 명시해야하나요?
1번의 내용으로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1/27일 하루만 근무를 희망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는 달리 휴일 근로와 평일의 근로는 미리 24시간 전에 고지한다면 평일과 1 : 1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번의 내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인 1월27일만 휴일대체하는 것이라면, '당초휴일(1/27)을 특정 근로일(소정근로일 중 특정)로 대체'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으면 좀 더 명확할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