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은 부가기치세 신고시
보다 간편하게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며,
카드 사용내역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우처럼 등록된 신용카드에 사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신용카드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목적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가사용 등 사업외 목적이라면 추후 매입세액이나 경비 인정이 안 될 것입니다.